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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생활 정보

프랑스 영주권 시민권 알아보기 (carte de résident와 국적취득)

오늘은 프랑스 영주권과 시민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 이민이나 장기 체류를 희망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는 영주권, 시민권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10년짜리 장기 체류증 Carte de résident가 바로 영주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면 시민권이 되겠지요. 프랑스에서 경시청 행정에 관한 일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년 이것을 갱신하는 일이 여간 스트레스받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년짜리 장기체류증을 받으면 매해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프랑스 생활이 수월할 것입니다. 저도 언젠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보았습니다.

 

■ 프랑스 영주권이란? Carte de résident?

-갱신 가능한 10년 장기체류증 : 다음 갱신할 때, Carte de résident permanent 영구 장기 체류증 신청 가능

-외국인으로서의 체류자격 인정되나 참정권은 없습니다.

-사회보장, 취업 등에서 프랑스 국민과 동일한 자격을 가집니다.

-국외 체재 허용기간: 3년

-효력 상실의 경우: 3년 이상 연속 프랑스 비거주일 경우, 일부다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외국인 불법고용 사실이 발견된 경우, 추방 또는 재입국 금지 조치의 대상이 된 경우, 15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상해죄로 실형을 받는 경우

 

■ 프랑스 영주권 Carte de résident 자격요건

 

외국인은 프랑스에 가족유대가 있거나, 프랑스에 서비스를 제공했거나 국제적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비자가 있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랑스 인과 결혼을 했어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3년 후에 신청 가능하고, 이곳에서 일을 하는 체류증이 있으면 5년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조건에 따라 바로 취득되는 경우와 허가 후 취득되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 프랑스 인과의 결혼 후 3년 이상 체류

∨ 프랑스 영주권 소지한 외국인의 배우자 또는 19세 미만 자녀로 가족 결합 자격으로 체류허가를 받고 3년 이상 체류

∨ 프랑스인 자녀의 부모로서 Carte de séjour vie privée et familiale 체류증으로 3년 이상 체류자

∨ 프랑스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학생 체류증 제외)으로 5년 이상 거주자

 

∨ 프랑스인의 자녀나 부모, 시부모 

  • 프랑스인의 외국인 자녀(21세 이하)로서 장기비자 visa de long séjour소지자
  • 프랑스인(또는 배우자)의 외국인 피부양 부모(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시부모)로서 장기 비자 visa de long séjour소지자

난민, 무국적 또는 보호의 수혜자

  • 난민자격 취득자 본인,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
  • 난민자격을 취득한 미성년자의 부모
  • 4년 합법 체류 사실을 증명한 무국적자,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

불구 정도가 20%이상인 산업재해 연금 수혜자 또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자의 연금 권리 승계자

∨ 가정폭력, 인신매매 피해자

: 배우자, 파트너의 폭력으로 인해 보호명령을 받은 경우, 장기거주 신청 가능-배우자나 파트너는 유죄판결을 받아야 한다.

∨ 퇴역 군인 또는 외인부대 군인

  • 프랑스 또는 동 연합군 전투부대 소속으로 근무한 자
  • 프랑스 외인부대 소속으로 최소 3년 이상 근무한 자

프랑스에서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의 프랑스 국적 취득 자격 해당자

 

당연취득되는 조건 허가후 취득되는 조건
  • 프랑스인의 외국인 자녀(21세 이하)로서 장기비자 visa de long séjour소지자
  • 프랑스인(또는 배우자)의 외국인 피부양 부모(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시부모)로서 장기 비자 visa de long séjour소지자
  • 프랑스에서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의 프랑스 국적취득 자격 해당자
  • 불구정도가 20%이상인 산업재해연금 수혜자 또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자의 연금권리 승계자
  • 프랑스 또는 동 연합군 전투부대 소속으로 근무한 자
  • 프랑스 외인부대 소속으로 최소 3년 이상 근무한 자
  • 난민자격 취득자 본인,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
  • 난민자격을 취득한 미성년자의 부모
  • 4년 합법 체류사실을 증명한 무국적자, 배우자, 19세미만 자녀
  • 프랑스인과의 결혼 후 3년 이상
  • 프랑스 Carte de résident 영주권 소지한 외국인의 배우자 또는 19세 미만 자녀로 가족결합 자격으로 체류허가를 받고 3년 이상 합법적 체류자
  • 프랑스인 자녀의 부모로서 Carte de séjour vie privée et familiale 체류증으로 3년이상 거주자
  • 프랑스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학생 체류증 제외)으로 5년 이상 거주자


 

■ 영주권 신청과 제출 서류

www.service-public.fr

service-public.fr 사이트의 외국인 étranger부분에 가셔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건의 서류 리스트와 해당 경시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service-public사이트의-외국인부분에서-정보얻기

 

장기체류증을-위한-나의-조건-체크하기
본인 상황에 맞게 체크하면, 서류준비 리스트가 나온다.

 

공통적인 서류 (상황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다르니, 경시청 사이트에서 꼭 확인하세요)

 

-가장 최근의 출생증명서 (체류증이 없는 경우)

-여권이나 장기비자, 체류증

-거주 증명서 6개월 미만

-사진 3장 아니면 전자 사진 코드

-timbre fiscal 수입인지

-일부다처제를 하지 않는다는 선언

-프랑스에 5년 동안 거주했다는 체류증, 거주 증명서, 세금고지서

-재정 확인서: 5년 동안의 월급명세서, 세금고지서, 연금 지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건강보험증명서

-프랑스 공화국 이념 준수 서약서

-프랑스어 증명서

 

 

■ 프랑스 국적 취득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 출생을 하면 국적 부여의 원칙으로 부모 양계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를 병행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생 이외의 사유의 경우, 자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자국 국민에게 입양된 외국인 등에게 국적을 부여합니다. 귀화의 경우 (Naturalisation), 합법적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성년자에게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혈통주의: 출생과 동시에 국적 취득 (부모 중 한 명이 프랑스 국적일 경우,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도 국적 자동 취득)
출생지주의: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

 

당연취득되는 조건 허가 후 취득되는 조건

-부모 중 한 명이 프랑스 국적자의 자녀

-프랑스 출생 외국인 부 또는 모의 자녀로서 프랑스 출생자

-프랑스 출생자로 다른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자

-프랑스인에 입양된 자

-프랑스 출생자로 18세가 된 자 (11세 이후 5년 이상 거주, 취득 당시 프랑스 거주)


-프랑스 출생자로 13~16세의 아동 (8세 이후 1년 이상 거주, 취득 당시 프랑스 거주)

-프랑스인과 혼인하여 4년이 경과된 경우

-18세이상의 합법적 체류자로 5년이상 거주자

 

프랑스-국적-취득을-위한-나의-정보-상황-모두-체크하기
본인 상황에 맞게 설정하여 서류를 준비한다.

 

프랑스 국적 취득도 마찬가지로 Service-public.fr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외국인 étranger →프랑스 국적 Nationalité française에서 정보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저는 다음 프랑스 관련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